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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