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