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