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회신]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