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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