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30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 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휴양콘도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함 - 당사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기 위해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대상회사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예정 - 위 회사는 휴양콘도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원보증금을 납입 한 회원들에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혜택부여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20년간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되나 계약존속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 O 질의내용 -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부채의 현재가치 할인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략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부칙, 2008.4.30 부칙, 2009.4.23 부칙>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부칙, 2002.12.31 부칙, 2003.12.31 부칙, 2005.3.19 부칙, 2008.4.30 부칙>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29, 2009.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