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