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