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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