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회신]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