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소득세법」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소득세법」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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