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소득세법」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소득세법」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