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양도정황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양도정황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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