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한 경우도 연접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위“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화도에 거주하면서 임야 소유
○ 질의내용
- 해상으로 연접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007.05.1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충남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임
- 경기도와 충남 당진군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국화도 인근 해상(바다)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어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해상에서 경계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시·군·구의 경계선이 해상(바다)에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규정의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