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혼 전 주택A 보유(현재 10년 정도 거주)
- 이혼 후 처가 주택B 매입(현재 2년 정도 거주)
- 주택B 매입 후 1년만에 재결합
○ 질의내용
- A주택을 처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7.07.03.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