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8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甲명의로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 중 2002년
12월 甲은 베트남 발령으로
출국하고 다른 세대원(아내, 자녀)은 상기 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2007년 4월 나머지 세대원도 베트남으로 이주
- 2008년 3월 위 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