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8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甲명의로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 중 2002년 12월 甲은 베트남 발령으로 출국하고 다른 세대원(아내, 자녀)은 상기 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2007년 4월 나머지 세대원도 베트남으로 이주 - 2008년 3월 위 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