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1세대가 A주택과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입주권(2003.1.11. 재건축 관리처분)과 A아파트를 소유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6년 5월 출국함
- 2006년 12월 재건축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함
- 2008.2.25. A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출국일부터
B아파트 양도일 사이에 A주택을 취득(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B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