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가 소유기간 동안「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6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음 -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