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무원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개월만에 단기재상속이 이루어져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지분의 유족일시금을 수령함 - 당초(부친 사망시) 자녀는 18세 이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남편 사망시 배우자가 수령하였다면 유족일시금은 과세대상이 아닌데 , 배우자 지분을 그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2007. 12. 31.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2007. 12. 31.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7.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