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30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기초공제 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 청에서는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않으며,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상속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소재 단독주택 1채만 있으며 서울 재개발구역에 있는 그 단독주택은 2006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12.5월 현재 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갑이 분양받은 조합원입주권 평가금액은 약 7억원 정도이며, 이주비 수령에 대한 금융기관 실채무 250백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종전주택에 설정되어 있음 - 갑은 생존 중에 이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자 1인에게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을 하려 하는데, 갑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5명 중 유증의 대상자인 장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함 O 질의내용 - 유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 위 조합원입주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하였을 경우(1안-갑의 배우자, 장자 1인, 장자의 배우자 각각 40%,30%,30%, 2안-갑의 배우자 30%, 장자 1인 70%, 3안-갑의 장자 1인 100%) 각 안별로 기초공제와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803, 2005.09.30 [ 제 목 ]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함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01254-841, 1992.04.07 [ 회 신 ]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31, 1999.09.02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 서일46014-10539, 2002.04.25 [ 제 목 ] 법정상속인외 상속인들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445, 1999.03.04 [ 제 목 ]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807, 2006.04.03 【질의】 o 65세인 누나 60세인 남동생에게 2005.10월 양도성 예금증서 2억원을 증여하였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납부(26,100,000원)하였음. o 증여자인 누나는 2006.2월 사망하였으며, 사망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 민법상 차순위자인 동생(수증자)이 상속인이 되었음. 상속재산은 시가 6억원에 상당하는 주택과 사전증여금융자산 2억원(증여세 기신고)이 있음. 질의 1)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질의 2)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시 일괄공제가 가능여부 질의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방법 【회신】 1.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 2. 같은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유증, 사인증여, 생전 증여의 비교표 > | 구 분 | 유 증 | 사인증여 | 생전증여 | | 당 사 자 | 유언자 |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와 수증자 | | 법률적 성질 | 단독행위 | 계약 | 계약 | | 의사합치여부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성립시점 | 유언 시 | 계약 시 | 계약 시 | | 효력발생시점 | 사망 시 | 사망 시 | 사망 시 | | 부과세목 | 상속세 | 상속세 | 상속세 | *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