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4.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취득 (대지)
- 1994. 9. 종로구청에 건축허가를 요하였으나 종로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하다 하여 형질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신청 토지가 미개발된 임상양호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신청지를 개발시 인근지역의 연쇄적인 개발이 불가피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훼손된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토지임’으로 회신됨
-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 부과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2008.2.29. 개정전의 것)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5. 26. 신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5. 5. 26.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2008.06.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2008.01.29.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7.07.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귀하 토지의 사용 제한 사유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9798, 1996.07.09.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 국심2007서3752, 2007.12.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이은 건축제한공고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이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