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1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 주식보유현황 가 : 대표이사 27% 나 : 대표이사의 처 24% (회사설립부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경영에 참여, 현직책 관리상무) 다 : 자녀 22% (2인 11%씩) 라 : 기타 - B법인 주식보유현황 가 : A법인대표이사 50% (A,B사 공동대표, 겸임) 나 : 대표의 처 50% - A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그간 생산분야의 외주비 절감을 위해 B사(강교제작을 위한 생산공장)를 2010년도 말에 설립하였고, 2011년부터 제작공정 100% 일감을 주고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