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8년 7월 현재 부동산 비상장 임대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주주구성원간 주식이동을 증여로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수증자의 재산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
을 제외
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
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