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같은 5명의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최연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주택 1채(시세 3억)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누나, 본인, 동생 3명 각각 1/5씩 소유 - 상속개시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은 없음 - 현재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