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5호 이상 임대한 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5호 이상 임대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4.27.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7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함
-
임대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자금사정으로 7채의
임대주택
중 3채를 양도한 후 4채를 계속 임대함
- 다시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5채를 임대하려고 함
○ 질의내용
- 1
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3채를 양도하기 전의 임대기간(3년)을 통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7. 24. 개정)
1. 생략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8. 7. 24. 개정)
나. 이하 생략
3.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 3의 2.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생략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