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2.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그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취득 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구입한 수익용 재산을 1억원에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을 3년 동안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려고 다른 수익재산을 1억원에 취득, 당초 6월 이상 운용하려 하였으나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6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다시 매각함(매각대금 1억 500만원)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원본 1억)으로 수익용재산(주식,채권)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매각한 경우(원본 1억+매각이익 5백만원) 출연재산 매각대금 원본 1억원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되지만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이익 5백만원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과 운용소득 중 어느 쪽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
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5. 8. 5.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
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011. 5. 20. 개정)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
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11. 5. 2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제, 2008. 7. 25.)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