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오래전부터 상가(집합건물)를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상가를 배정받았음
O 질의내용
-
위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받기로 하고 임대하고자 하며, 추후 상속하는
경우 건물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