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80, 2004.06.16, 서면4팀-3398, 2007.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10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BW)를 10개의 투자기관에 발행하였고 그 투자기관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50%를 A사의 대표이사에게 40%, 임원에게 10%를 매각하였음
O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1조나목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10개의 투자기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A사의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와 임원이 투자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입가액이 상증법상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에 미달하여 저가취득에 해당한다면, A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2) A사의 대표이사가 총 인주인수권증권의 40%를 취득하는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기존에 30%로 최대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원래 지분율인 30%를 초과하는 10%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3) A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교환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된다고 할 때 대표이사분으로 전환되는 주식 중 당초 지분율(30%)을 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2012.2.2>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 〔(전환 등 前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前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전환 등 前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양도 前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前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양도 前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2.2.2>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
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80, 2004.06.16
【질의】(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차입금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1999.5.31. 분리형 해외신주인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으며,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1999.5.31.과 2001.2.7. 2차에 걸쳐 특수관계없는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취득함.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아닌 자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2000.12.31. 이전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액과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4.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당초 소유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받을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이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와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부터 전환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전체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398, 2007.11.23
[
제 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질의】
- A사는 상장회사로 2004.12.1.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사채(2007.12.31. 33억원, 분리형 행사가 1,000,000주/3,300원)를 발행하여 발행주간사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전액 인수하였음.
- 사채는 발행주간사가 제3법인에게 매각한 것을 회사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2006.6.30. 조기상환 하였고 신주인수증권은 발행사에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서 2007.3.1. 발행회사 최대주주가 행사가격에 프레미엄(700/주)을 주고 전량 인수를 하였으며, 행사기한 내에 행사할 예정임(신주인수증권의 매매약정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의 주가수준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의 사례에서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30%)가 발행주간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 및 행사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때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권증권 전량(1,000,000주)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최대주주 본인지분(300,000)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권 수량(700,00)인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