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변경된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 동생과 함께 1/2씩 임야 상속 - 2005. 동생이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돼지를 키움(무허가로 축사를 지어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지 않음) - 2006. 5. 축사 허가도 받고 등기부에도 기재하였으나 지목은 변경되지 않음(잡종지)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임야가 지목이 바뀌어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지 - 실제로 가축을 키웠지만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는게 문제되는지, 축산업을 직접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1225, 2007.10.10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2008.04.15. 1.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6, 2008.06.24.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