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증여 전 수증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증자가 가업승계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임 - 1987년 창업이래 20년간을 대표이사 [갑]이 경영하여 오던 중 [갑]의 장성한 자녀를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한 후 2005년에는 창업한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父 37%, 子 10%를 소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6에 따르면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와 같이 이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증여일 이후 현재의 공동대표체제를 1인대표체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증자가 기존 보유한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증여받은 주식은 보유하고 증여받기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