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피상속인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을 공동수증자로 하여 반환함)하는 경우의 상속세및증여세 과세문제 (갑설) 상속시점에 유증인은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6월내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받은 자(모두 공동상속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증인의 당초 상속분 일부를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반환받은 자(모든 공동상속인)의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