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4년 10월 3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주)00섬유의 주식 4,250주를 주당 20,000원에 양수함
- 2008년 6월 과세관청은 위 양수시점의 (주)00섬유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530,000원으로 계산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5억원을 과세함
-
[갑]은 고지된 증여세 5억원에 대하여 증여재산인 (주)00섬유의 주식으로 2008년 6월 30일 물납신청을 하였음
- 물납신청시점인 2008.6.30현재 (주)00섬유의 주식 1주당평가액은 400,000원임
- 증여시점 이후 물납신청시까지 (주)00섬유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바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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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구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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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