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 중 차감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3월 본인의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임차하던 건물(병원)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음
- 이때,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후 3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와 원상복구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음
- 본인은 임대료(4,200,000원), 관리비(2,460,000원), 원상복구비(13,000,000원)를 상속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