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계약조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
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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