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계약조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 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