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1월경 주택을 취득함
- 2007년 2월 중국으로 발령받아 출국함(40세, 미혼)
※ 본
인은 회사의 해외개척으로 인하여 출국 전에
자주 국외
출국 하였으며,
2007년 2월 이후 몇 차례 입국하기도 하였음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
에 의한다.(1996.3.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이하 생략
○ 서면4팀-3051, 2006.9.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