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2.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 2008.4.18.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함. ※ 수용 또는 협의매수 아님 - 위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없으며 ,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