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며,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업체로서 2003년 말 현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을 아래와 같이 진행중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2003.12.31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총분양예정가액 : 1,000(토지 500, 건물 500)
- 토지원가 : 400
- 토지 공시지가 : 200
- 건설 예정원가 : 500
- 분양율 : 70%
- 2003.12.31 현재 공사진행율 : 60%
- 2003.12.31 현재 누적 선수금(계약금 및 중도금) : 700
-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 100
선수금 차액 600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인식한 분양수입과 상계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종전예규 서면4팀-2184(2005.11.15)에 의거 건물은 분양가액 중 건물해당분을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는 재재산46014-47(2002.2.22) 예규에 따라 전체토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은데,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질의함
[갑설]
건물평가시 분양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토지는 전체토지의 분양가를 시가로 평가한다
[을설]
건물의 평가와 토지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는 토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2. 2003.12.31현재 당해법인 부채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선수금의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