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 부동산등기접수일(접수번호 : 47705호) 2008.5.3
․ 근저당설정일(접수번호 : 47712호) 2008.5.3
-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같은날 부동산등기접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음(이때 감정평가는 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할 때 상증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