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9.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구입
- 2002.10. 7. 구주택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공사 착공
- 2003. 5.23. 다세대주택 사용승인(7호)
- 2003. 5.12. 1호는 거주, 6호는 임대사업자 등록(2004.2.26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08. 5.15. 거주이전 목적으로 경기 가평소재 아파트 취득
- 2008. 6.16. 다세대주택 7호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같은 날 양도한 다세대주택 7호 중 임대사업목적 6호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호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 생략)②~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2. 29. 직제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2007.11.21.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