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7.1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2. 부천시 중동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 2004.7.15.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이후 철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 2
005.5.12.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2008년 12월 준공 예정)
- 2007.9.13.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A아파트 입주권(6억 이하)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B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서면4팀-1820, 2005.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
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