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위 “1”의 신축주택을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합니다. 〈아 래〉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21. 서울 성북구 소재 무허가주택 매수 - 1999.2.25 부수토지 취득(성북구청으로부터 불하받음) - 1999.9.20.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 2003.6.28. 사용검사 받음 - 당해 주택은 고가주택 아님(시세 약 4억) ○ 질의내용 - 2002.12.31. 이전에 재개발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서울소재, 고가주택 아님)을 양도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규정된 신축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완공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차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 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 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0. 12. 29. 신설)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