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사건번호선고일2009.09.11
요 지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6항제1호라목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4.3. 父의 사망으로 00교통(주) 주식 7,000주 중 2,800주를 본인이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그러나 택시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00교통(주)와 ××운수(주)를 ××운수(주
)로
1:2(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통합하고, 00교통(주)는 청산하고자 함
- 합병절차가 복잡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따라 정리하고자 함
| 00교통 | 상속전 | 상속 | 상속후 | ××운수 | 상속 | 상속후 | 합병후 (××운수) |
| 부 | 2,800 | | 0 | 500 | | 0 | |
| 모 | 700 | | 700 | 500 | | 500 | 850 |
| 외삼촌 | 1,750 | | 1,750 | 0 | | 0 | 875 |
| 형 | 584 | | 584 | 1,250 | | 1,250 | 1,542 |
| 본인 | 583 | 2,800 | 3,383 | 1,500 | | 1,500 | 3,191.5 |
| 동생 | 583 | | 583 | 1,250 | 500 | 1,750 | 2,041.5 |
| 계 | 7,000 | 2,800 | 7,000 | 5,000 | 500 | 5,000 | 8,500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요건 중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0. 12. 27. 신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2008. 2. 2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