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이익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때 해당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2011.07.30.)
-
주식회사 [갑]의 임직원인 개인주주들(28인)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
현금 USD 0000와 [병법인](미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00000주를
수령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나.
유상증자(2011.9.14.)
- 2011.7.30. 주식양수도계약서(SPA)에는 주식양도 실행전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 후 주식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별도 합의사항 명시(SPA 제5.9조)
·
기존주주들은 주식양도일(2011.9.16.)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회사의 종업원 15인(“신주주”)에게 1주당 000원에 총 000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자격을 갖도록 하고,
·
새로이 취득한 주식은 곧바로 구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가를 지급받도록 하는 SPA 부속약정을 맺음
·
이에 따라 신주주들은 2011.7.30.자로 체결된 본 주식양수도계약의 세부조건들에 대해서 구주주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됨
- 이러한 약정에 따라 회사의 구주주는 주식양도 직전인 2011.9.14. 주주총회를 열어 신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제 아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 신주청약 및 청약기일 : 2011.9.14.
· 신주인수방법 : 제3자배정유상증자(1주당 000,000원)
·
총배정주식수 : 3,000주(유상증자 전 총발행주식수 대비 약 7.8%)
다. 주식 양도대가(현금과 주식) 수령 방법
* 쟁점주식은 정상적인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① Closing (2011년 9월 16일)
․
계약조건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일(2011년 9월16일)에
지급받기로 한 현금총액
*
의 81.5%와 쟁점주식 대가 중 8%를
수령하였음
*
실제로는, 계약서 1.3(b)에 따라 Closing 직전 주식매도자 측에서
제시한 회사 재무제표상 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한 Pre-closing adjustment
**
에 따라
USD00,000,000가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USD 0,000,000
의
81.5%를 수령하였으나 설명상 편의를 위하여 계약서에
표시된 숫자를 기준으로 설명
**
Pre-closing adjustment: [갑]의 Closing Date당시의 실제
운전 자본이
목표운전자본을 초과하면 주식매수자가
차액을 지급하고, 미달하면 주식양수도 대금이 그 만큼 차감됨
․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일 전 최근 매매사례가액이자
시가에 해당하는 USD 7.69/주 (Closing Valuation)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동 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처리에 대한 현금정산 등이 이루어짐
․
쟁점주식 중 0,000,000주에 대해서만 회사의 주주들(주식매도자)을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 미수령한 나머지 쟁점주식 00,000,000주(요건충족시 매 4개월마다 분할수령할 90% + Stock Indemnity Holdback 2%)에 대해서는 명의개서가 안됨
․ [갑]법인 주식은 전부 매수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됨
② Final adjustment (2011년 12월 : Closing + 90일)
․
매
도자와 매수자간에 합의된 최종 재무제표(운전자본)를 기준으로
주식양수도 대가를 정산함
․
이를 위해 매수인은 Final Adjustment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갑]법인
의 운전자본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
으로 현금지급액의 5%를 지급유보함
③ 계약위반 사항에 따른 정산 (2012년 12월, Closing + 15개월)
․
현금 Escrow(현금지급액의 13.5%)
: 매수인은 매도자측 계약위반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지급액의 13.5%를
지급유보하고 Escrow 계좌에 입금함
․
2012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지급(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후
잔액은 즉시 지급
․ Stock Indemnity Holdback(쟁점주식의 20%): 매수인은 매도자측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쟁점주식의 20%를 지급유보함
․
2012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지급(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후 잔여주식은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후, 쟁점주식 지급
조건(Stock Restriction Agreement)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시 매 4개월마다 1/10씩 주주들에게 지급됨
․
한편, Stock Indemnity Holdback(쟁점주식의 20%)은 2011년 12월
Final Adjustment 시에 정산되는 금액을Cash Holdback(5%)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충당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음
라.
쟁점주식의 지급조건(매4월마다 9회에 걸쳐 1/10 지급)
․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양도의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주식은 해당주주
(기존 [갑]법인의 임직원)들이 Closing 후 36개월이 경과할
때(2014년 9월)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매 4개월마다
9회에 걸쳐 1/10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수자와 개별 주주간에 부속약정서(Stock Restric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음
- 매 4개월마다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36개월 경과 이전에 사용인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될 경우 그 때까지 미수령한 잔여주식은 일시에 지급
․
36개월 경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용관계가 중단될 경우
미수령한 잔여주식은 미이전되고 권리가 소멸
가. 자발적인 퇴사
나. 고의적인 위법, 사기, 부정, 횡령
다.
회사의 경영, 명성 기타 매수자의 입지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고의적 또는 중대한 부주의
라. 고용계약의 위반
마.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
회사의 주주들은 [병법인}의 사전 서면동의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않고는 미수령한 잔여주식에 대한 처분, 담보제공, 증여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음
․ 결국,
2011년 9월 16일에는 쟁점주식 중 20% 유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80%
를 기준으로 10%인 8%가 지급되고, 매 4개월마다 요건(정상근무
등)을 충족할 경우 8%씩 추가로 지급되며(2012년 12월 손해배상기간
종료 후에는 유보되었던 잔여 2%는 일시 지급), 2012년 12월 손해배상기간 종료 후부터는 매 4개월마다 요건 충족시 10%씩 지급
마. Earn-Out (2012년 12월 31일)
․
매수인은 상기의 양도대가 이외에 2011년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까지(Earn-Out Period)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최대 USD 00,000,000를 개인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O 질의내용
-
주식양수도 계약서(SPA)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주식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주주가 새로운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유상증자 시점을 증여시기로 봄
(을설)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대금이나 주식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봄
○
유상증자 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향후 매 4개월 경과시마다 요건충족시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
(갑설)
각각 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을설)
주식양도일(2011.9)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목~나목 생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이익의 계산방법 정리
: ‘(가목 - 나목) × 다목’으로 계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