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5.6.27. 조부사망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함
- 1987.3.10. 국가가 국가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
- 2007.9.6. 국가를 상대로 대습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반환청구 승소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13, 2006.02.28
【질의】
1. 1950년 2월 : 증조부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주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2. 1950년 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조부사망
3. 1998.2.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부 사망
4. 1998.8.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