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항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이라는 조항의 내용이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의 사업영위기간이 상이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 계산은 몇 년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