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2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가 지급여부, 인수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전예규 문서번호 재삼46014-2398(1996.10.26)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또다른 문서번호 서면4팀-1729 (2004.10.27)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 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위 두가지 해석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질문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하고자하며, 전체 대금 중 일부는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동 채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채무의 원리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03. 12. 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2007. 12. 31. 개정)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