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2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회신] 1.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명의수탁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 [갑](1994년 사망, 실향민)은 1984년도에 형인 [을](2006.8.3 사망)에게는 반월공단 공장을 사주고 동생인 [병]에게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토지(쟁점토지라 함)를 사주면서 [병]이 당시 27세로서 사회경험이 없는 점(고등학교, 대학교 유도선수 생활)과 형제의 우애를 고려하여 [을] 명의로 등기(등기일자 1984.1.11)하고 부친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부친이 임대관리 수익하였고, 부친이 별세한 후에는 [병]이 임대관리 수익하였음 - 동생인 [병]은 군 제대후 형인 [을]이 운영하는 00금속공업(주)에서 2006년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부친 작고 후 쟁점토지의 임대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차례 쟁점토지의 명의를 [병]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함 -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임대차의 분쟁을 모두 [병]이 처리하였고 임대료의 수금도 [병]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임대수익금 전액을 [병]의 적금 및 생계비로 사용하였으며 관련제세의 납부도 [병]이 하고, 친족과 친지들 및 임차인도 모두 일관되게 [병]의 소유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증언하고 있음 - 또한, 피상속인 [을]이 위암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자 사망(2006.8.3)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도록 [병]에게 권유하여 이를 [병]이 급매로 2006.3.31 16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병]이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3억원을 납부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신탁임이 확실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사망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수령하여 사용 수익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명의로 되어있다가 사망 직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동생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 및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