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7.8월경 미국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3명(갑의 배우자 을, 자녀 병, 정)은 미국의 헬리콥터 회사(이하 ‘헬기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음
- 그러자 헬기회사는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동 금액으로 보상금 합의를 한 후 상속인이 제기한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속인은 헬기회사의 제안에 대하여 합의를 고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속인이 갑이 사망에 따라 헬기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671, 1989.10.07
[ 제 목 ] 교통ㆍ항공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773, 1998.05.06
[ 제 목 ]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1338, 1988.05.11
[ 회 신 ]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20, 2001.02.01
피상속인이 항공기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691, 1995.10.12
[ 회 신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