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1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 4.24. 녹지지역 소재 답 취득하여 재촌 자경 - 1998. 5.11. 답 소재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 - 1998. 8. 6.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 - 1998. 8.14.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사업 시행 - 1999. 4. 1. 환지예정지 지정 - 2006.12.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짐.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 2008. 6.30. 당해 토지를 양도할 예정 ○ 지목변동 내역 - 공부상 지목 : 답(1970.4.24~2008.6.30) - 사실상 지목 : 답(1970.4.24~2006.12.14), 나대지(2006.12.15~2008.6.30)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분리과세 : 1970.4.24~1998.5.10 - 종합합산과세기간 : 1998.5.11~2008.6.30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2008.05.20.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06.26.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동 산 ○번지 (지목 : 임야, 5,057㎡) - 토지 취득일 : 1992. 3. 16.(증여 취득) - 소유자 주소 : 서울시 거주, 포항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도시개발사업 진행 개요 · 1996. 1. 26.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폐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면적 : 289,800㎡) · 사업내용 : 포항도시계획 ○○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기간 : 1996. 1. 27. ~ 2009. 5. 7. - 토지 양도예정일 : 2008년 6월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