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1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 송파구 문정동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 - 1999. 별도세대였던 모친소유 아파트 상속 - 2001. 6. 송파구 문정동소재 아파트 양도후 동일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 2008. 9. 상속아파트 재건축하여 완공 예정 ○ 질의내용 - 상속아파트가 분양권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 상속아파트 재건축 완료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2008.01.23. 상속주택(「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 2006.09.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