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1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